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연준 예상했던 금리 동결에 소폭 상승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6:06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6:1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좁은 보합권에서 방향 없는 등락을 나타냈다.

'서프라이즈' 없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투자자들은 밋밋하다는 반응이다. 내년 말까지 금리 동결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우존스 지수 일간 추이 [출처=인베스팅닷컴]

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15일 추가 관세의 시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관세 보류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29.58포인트(0.11%) 상승한 2만7911.30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9.11포인트(0.29%) 오른 3141.63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37.87포인트(0.44%) 뛴 8654.05에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 점도표에서 정책자들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2021년 한 차례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려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이 벌어져야 할 것"이라며 중기 조정 마무리 후 통화 긴축까지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 변경에 나설 것"이라며 무역 마찰이 재개, 실묾경기에 충격이 발생할 때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UFG의 크리스 러프키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정책자들도 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며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임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의 칼 샤모타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향후 실물경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보였다"며 "경기 하강 기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책적인 대응 여력에 대한 자신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0.3%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웃도는 결과다.

연율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2.1%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지만 연준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시선을 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56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자리잡고 있고, 시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1단계 무역 합의에 기대를 걸고 최고치 상승을 연출했던 증시가 추가 관세 시행에 작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낼 것으로 월가는 예상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내년 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잉이 장중 3% 가량 급락한 뒤 강보합으로 돌아섰다.

홈디포는 2020년 이익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2% 가까이 내렸고, 의류업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는 4분기 이익 전망에 대한 실망감에 6% 선에서 급락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