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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한화 등 프로야구시즌권 환불불가 제동…"환불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00

NC다이노스 등 8개 구단 환불시정
2020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등 환불이 불가했던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 조치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등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잠실경기장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2019. 10. 21. suyoung0710@newspim.com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되는 연간시즌권 중 올해 최고가는 1734만7000원에 이른다. 최저가도 5만2000원 수준이다.

우선 두산베어스, LG스포츠의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상 환불 자체가 불가했다.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등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구매취소·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가격현황(최저가-최고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12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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