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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야 3시 본회의...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4:28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여야 3당은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하고 국민 삶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한다"며 "이어서 민주당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낸다고 하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16일까지만 하자고 하고 우리는 예전 임시국회 회기가 보통 30일씩 열었으니 30일 하자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일치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정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지만 다 다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진 그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은)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역시 무제한 토론에 참석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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