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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일대 개발 청사진 나와...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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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11개 사업, 공청회 주민요구 8건 반영...'축산단지조성' 등 6건 미반영에 축산농가 반발 예상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안)이 17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속개된 심의위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과 이전후보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이전 예정지인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가진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주민체감형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의 의견도 반영됐다.

 

그러나 의성군 비안지역과 군위군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축산단지 조성'과 '공항 이전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 유치'는 이번 지원(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공항 이전예정지 3개 지역 주민공청회에서 공동으로 제시된 '축산단지 조성' 요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향후 공항 이전부지가 3개 지역 중 어느 곳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해당지역 축산농가 등 주민들의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청회에서 의성 비안지역과 군위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은 "축산 시설 신규 허가 규정이 강화돼 신규 축산시설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축산단지 조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었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축산단지 조성'은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이철우 경북지사, 의성군수, 군위 부군수, 대구시 부시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이전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4개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전 후보지 특성을 담은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의 의견 중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을 반영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설치 분야'는 도로·농로·하수도·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복지시설 확충 분야'는 종합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건축과 지역 종합병원 건축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소득 증대 분야'는 마을공동 농산물 재배, 축산물 저장·가공 등 영농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공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확충 등의 사업을 담았다.

'지역 발전 분야'는 항공특화단지 및 망향공원 조성사업 등이 담겼다.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문화교육관서 지난 5일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지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사진=남효선 기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 중 반영된 8건은 △주민 소음피해 대책 △소음지역 내 교육 시설에 대한 방음대책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종합복지관 건립 △전문 재활치료센터 건립 △농축산물 저장고 및 유통센터 건립 △주민소득증대 위한 '영농시설 사업' 확대 투자 △로컬푸드 사업 확대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 사업 확대 등 8건이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축산농가 공동 퇴비장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건립 △납골당 건설 △팔공산 터널과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 △축산 단지 조성 등 6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지원위원회는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지원계획(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군위군·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 지자체, 국토부·농림부·복지부 등 사업별 소관 8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들 확정된 지원사업에는 최소 3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전부지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지원계획(안)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전지역 피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이전 부지 조기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종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하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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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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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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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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