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인터넷 등 통해 유통․판매 업자 12명 검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가짜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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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위조상품 유통·판매 수사 압수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jungwoo@newspim.com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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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공개한 휴대전화 관련 위조상품 증거물 모습 . 2019.12.19 jungwoo@newspim.com |
주요 위반사례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됐으며, 또한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