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끊겠다는 의지 강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총수 일가 3세 최모(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종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 모 씨가 지난 4월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약 범죄를 일으켰다"면서도 "전력이 없고 최근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재범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2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구속 기간 동안 죄에 대해 반성했다"며 "선처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당숙과 5촌 조카 사이이다.
한편 최 씨는 현대가 3세 정모(28) 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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