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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경영난 기업, 세무조사 완화…영세법인 불공정엔 '경고'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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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공정위·금융위·국세청 적극행정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범납세법인과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이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고성 불공정거래 처벌도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법인이 선호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외다.

세무조사 시기는 조사연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예컨대 내년 조사예정인 법인은 2020년 중 선택하면 된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에게는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가 실시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19. judi@newspim.com

간편조사란 일반적인 조사보다 짧은 기간 동안 세무자문 등을 위주로 조사(기간연장 및 일시보관 원칙적 금지)하는 식이다.

간편 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조사일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가 10% 단축된다. 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 중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한다.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효성이 입증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과세 후(後) 불복청구뿐만 아니라 과세 전(前) 적부심사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세정 지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는 신규로 도입한다.

납세 애로와 관련해서는 본청・지방청・세무서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해결한다. 영세납세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한다. 더욱이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가 확대된다. 즉, 현행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범위가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

대기업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건처리 과정 세부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장기사건 신속처리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진행과정은 분기마다 피조사자에게 통지해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토록 했다.

비공식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소통방식도 다각화한다.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코너'가 신설된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정된 전담직원이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비조치의견서 금융협회 등을 통해 익명으로 감독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 의사를 사전 표명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스몰 라이센스(특화 임시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내년부터 2023년 간 3000억원을, 정책자금은 3년 간 3조350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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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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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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