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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업체 간 분쟁 3건 조정‧중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2:00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 위해 지난 6월 27일 출범
검찰 수사 4건 회부…중재 통한 해결 신속‧효율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개별부처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데이터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0 justice@newspim.com

상생조정위원회(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지난 6월 27일 출범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공정위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중점을 준다면, 위원회는 상생법이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해 논의하고, 조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시행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5회 조정 협의를 진행, 지난 10월 1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월 8일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된 건은 법 위반행위가 명백했으며, 전담 전문위원이 10회 이상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전담 전문위원은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말하자 피신청인은 지난 13일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난 9월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 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박종찬 정책관은 "검찰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신속한 분쟁 조정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9일 3차 회의에서 4건을 위원회에 이관했다"며 "기술분쟁조정과 수의탁분쟁조정은 4~6개월 내 해결해야 하며, 조정이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만큼, 자율적인 분쟁과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20일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상생조정위원회의 조정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20 justice@newspim.com

위원회는 사건별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 다음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 앓던 중소기업인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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