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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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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이행 보고서 최종 제출 시한 이후 '윤곽'드러날 듯
전문가 "변수 많지만 北 도발 시…美, '중·러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北 노동자 송환 완료 여부 여전히 '안갯속'

지난 2017년 미국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켰어야 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48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3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러시아 내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4000여명 미만이었다.

반면 약 5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로 부쳤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송환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미온적 대응 보이면 美 움직일 듯…3월22일 이후 '윤곽'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북제재 완화·철회'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 '음성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러는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례와 함께 중·러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또 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유학 비자로 바꿔 체류하게 하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우, 북중 접경지대 공장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위치한 일부 북한 식당에서 북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올해 6월까지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하여 중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돼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총 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러의 이 같은 '배짱'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중·러가 '비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에 주목한다. 안보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미이행'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론적으로 미국이 중·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한 번 이상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 또한 금융, 실물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 22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변수 많아…다만 北 도발 시, 중·러 제재 가능성"

전문가들도 미국이 3월 22일을 기점으로 중·러에 독자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전개되기까지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3월 22일 이후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간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이 약간 느슨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중·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제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중·러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와 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결국 힘의 논리"라며 "그와 같은 선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다고 독자 제재를 가한다고 이를 중·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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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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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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