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초 지급사유 발생한 사람에 해당 않해"
2심 "수급연령 도달 등 요건 갖추면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63)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977년 11월 공무원인 손모(67) 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2014년 6월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이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장 씨는 전 남편보다 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해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년 6월 분할연금 수급을 신청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상대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신청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이 사건 부칙에 따라 60세)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됐다.
공단은 장 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장 씨는 분할연금 지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개정법안 부칙 조항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관련해 분할연금조항 시작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는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2014년 6월 25일부터 연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해도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며 "지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시행 후 충족했다면 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