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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3:51

제 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농지전용·폐기물·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2020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8.30

부담금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 등으로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9년 기준 총 90개 명목의 부담금을 20조9000억원 징수했다.

그러나 부담금은 주로 경제활동에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부담금은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플라스틱 제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하고, 중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금 비용 경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기업이 창업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기간(통상적으로 3~7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및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설립이 완료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담금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부담금 부과기관에 개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중소기업 경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들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우선 면적 5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사업계획승인)와 산업통상자원부(공장설립승인) 각각 승인이 필요했던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공장설립을 돕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말 종료된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여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개선비용을 장기적으로 대기업인 합성수지 업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담금 정책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 및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부담금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안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채구조 장기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0.1%를 부과하는 부담금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0년 부담기초액을 월 107만8000원으로 정했다.

원자력 안전성 심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증가된 업무량을 반영해 적정한 2020년 부과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담금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국토교통·해양수산·금융 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부과 타당성·부과실태·사용내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개선·감면조항 개선·법령정비 등 19개 제도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 부담금 소관부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 3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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