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요소별 대표 정정요구 예시 모아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및 주요 공시 모범기준 등을 담은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회사위험·기타 투자위험)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예시들을 모았다.
[사진=금융감독원]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 기재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은 정정신고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곰 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발행기업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보다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만들었다.
상장법인과 주관사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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