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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승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9일 12:00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통해 피해기업 도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들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상표분쟁 대상 상표 [사진=특허청] 2019.12.29 gyun507@newspim.com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해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 전부 승소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줄이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상표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상표를 부착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뒀다.

상표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국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브로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상표브로커가 선점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사용에 불과하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신의칙 위반의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해 전부 승소결과를 이끌어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02-2183-5898)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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