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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31

사할린 동포, 2012년 정부 상대 부작위 위헌소원 제기
헌재 "성과 충분하지 않아도 의무 이행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제징용 당시 사할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7년 만에 나온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헌재는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3일 구술서로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해 협정에 따른 외교당국 간 협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각 국장급 면담 및 실무협의를 통해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왔다"며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여러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이 인정되고 현재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청구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외교행위 특성상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드러나는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이나 협정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을 위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한모 씨 등 피해자들은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돼 일본국 소속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노동을 당했다. 이들은 강제노동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일본국에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일본 정부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일본은 사할린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이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2년 11월 23일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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