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각하 판결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강일출 외 2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동시에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헌재는 각하 결정과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이며 다양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당시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 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한·일 정부가 맺은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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