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이 지사는 27일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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