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7:19

◇3급 인사교류 및 파견(2명)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운영지원과 김덕중

◇ 3급승진요원(1명)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 권영윤

◇ 4급 전보(13명)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류제일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민홍기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정진기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이두희 ▲조치원읍장 임재공 ▲아름동장 여상수

◇ 4급 승진(6명)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임재길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보건복지부(인사교류) 장원호 ▲국토교통부(인사교류) 홍성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사교류) 안기은

◇ 4급 승진요원(5명)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임성호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장(직무대리) 유병학 ▲건설교통국 주택과장(직무대리) 성시근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인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직무대리) 김정섭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5명)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운영지원과 서종선·이현구·홍종선·박병배

◇ 5급 전보(35명)
▲운영지원과 오진규·오경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차하철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희정·안은영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임명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임윤빈·김관유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추광숙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김정희 ▲시민안전실 민원과 임재백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병호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전미영·최윤정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신용선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이경선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황선희·김기생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최근용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이철구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임채경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김점민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전병선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이규성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임현수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 안웅식 ▲건설교통국 도로과 김남식 ▲건설교통국 교통과 장석필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이희진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최홍규 ▲감사위원회 이재만 ▲조치원읍 민원행정과장 이중휘 ▲조치원읍 복지행정과장 배정화 ▲장군면장 김철호 ▲종촌동장 박미애

◇ 5급 승진요원(17명)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미경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의수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인종환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윤강욱 ▲자치분권국 세원관리과 이문희 ▲자치분권국 세원관리과 정은주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한경자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성용현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이규인 ▲건설교통국 건축과 한상진 ▲건설교통국 교통과 임수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신명철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장주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박승민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박형종·박선형 ▲아름동 복지행정과장(직무대리) 이은주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11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상록 ▲행정안전부 김진희 ▲세종시 문화재단 이상주 ▲(재)세종테크노파크 최준식 ▲자치분권위원회 이성용 ▲법제처 강인덕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래권 ▲중소벤처기업부 엄충섭 ▲외교부 오의택 ▲운영지원과 이석빈·구진홍

◇공로연수(12명)
▲운영지원과 강희동·선정호·곽병창·고재홍·임재환·조흥순·유현숙·주성만·김연숙·박충일·염학영·변영옥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