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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어업인 8000만원 비과세…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화재경보기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 군부대장 통제불응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1월 1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표했다.

◆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등이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9.12.30 judi@newspim.com

◆ 양식산업 대기업투자…우수 선화주 '세제혜택'

지난 8월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2월부터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에 한해 이뤄진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수산직불금 지원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최대 8000만원까지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하는 등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 모바일 여객승선권 시행·플라스틱 어구 바꾼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50%가 지원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도 폐지한다.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화재경보 무상보급

어선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강화 내용을 보면,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도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 때에는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된다.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때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키로 했다. 화재경보기 보급은 무상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30 judi@newspim.com

◆ 원도급금액 증액…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금액이 증액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11월 말 경 공포한 상태다. 해당 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 5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야한다.

현행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가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보다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 확대됐다.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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