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27일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해상에 낙하했다'는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 7명을 징계 처분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NHK가 보도국장, 편집주간, 책임 프로듀서 등 6명에게 견책 처분을, 보도국 부장 1명은 훈고(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보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
이와 별도로 기다 유키노리(木田幸紀) 방송총국장과 마사가키 사토루(正籬聰)방송부(副)총국장은 한 달 보수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NHK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NHK는 27 오전 0시 22분께 온라인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동쪽 해상 2000㎞ 부근에 낙하했다"는 속보를 전했다.
하지만 NHK는 이내 해당 속보를 삭제했으며, 오전 0시 45분경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미사일 속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 기사를 냈다.
NHK는 사과문을 통해 "연습용 문장이 보도됐으며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북한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예고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NHK가 오보를 낸 터라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처럼 특별한 시점에 가짜 경보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