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횡횡'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고용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220개소에서 총 5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연장근로 위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70%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자료=고용부] 2019.12.31 jsh@newspim.com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들은 대게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해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중 3개소는 상시적으로 초과자가 발생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선 개선 완료한 상태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그 외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발생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 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다. 또 8개소는 시정 기간 4개월(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원을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일반업종 241개소(2018년 7월 시행), 특례제외업종(2019년 7월 시행) 62개소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감독 기간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11월까지다.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을 점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