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횡횡'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고용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220개소에서 총 5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연장근로 위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70%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자료=고용부] 2019.12.31 jsh@newspim.com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들은 대게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해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중 3개소는 상시적으로 초과자가 발생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선 개선 완료한 상태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그 외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발생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 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다. 또 8개소는 시정 기간 4개월(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원을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일반업종 241개소(2018년 7월 시행), 특례제외업종(2019년 7월 시행) 62개소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감독 기간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11월까지다.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을 점검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