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횡횡'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고용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220개소에서 총 5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연장근로 위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70%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자료=고용부] 2019.12.31 jsh@newspim.com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들은 대게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해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중 3개소는 상시적으로 초과자가 발생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선 개선 완료한 상태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그 외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발생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 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다. 또 8개소는 시정 기간 4개월(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원을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일반업종 241개소(2018년 7월 시행), 특례제외업종(2019년 7월 시행) 62개소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감독 기간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11월까지다.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을 점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