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아동돌봄 확대, 소방 국가직화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0개를 공개했다.
[자료=행안부] |
우선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오는 3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돼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실내에서는 수동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됐지만 앞으로는 각종 안보위협이나 재난 발생 시 경보전파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한다. 사용처는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임산부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검색·신청할 수 있다.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