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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크리스에프앤씨'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2:00

수급사업자에 자사 골프 의류 구입요구 등 적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크리스에프앤씨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크리스애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경우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억2425만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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