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심사지침' 제정
효율적인 법 집행 유도…위법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정보기술(IT) 업체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갑)이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을)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 후 공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의 확인서, 기술지원계약서 및 별첨 자료 등을 통해 위반 증거가 드러났다.
# IT서비스 업체인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사건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담겼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한 부당특약 예시가 새롭게 구체화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 특약의 위법성 판단에도 필수적 고려 요소를 뒀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주의 의무'가 고려된다.
주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한 처사다. 주의 의무로는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뒀다.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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