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수소안전법·최저임금법 등 장기간 계류
정부 하위법령 개정하거나 시범사업 통해 측면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경제 활력 제고 법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 있자 정부가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는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먼저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꼽은 경제 활력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 체계적 지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활성화 3법(데이터경제 지원) △최저임금법(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 등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이면 관련 법안은 법상 전부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분기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 입법 불발까지 염두하고 대안을 찾는 중이다.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등 수소산업 공공기관이 전담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49억원을 투입해 수소버스 충전소 마련 등 재정을 투입해서 수소경제를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 또한 올해 1282억원을 투입해서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 외국인 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의 경우 서비스산업혁신TF가 주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은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데이터 활성화의 경우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효과 분석 등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사회적경제활성화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부문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입법 지연 중점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 마련하고 대국회 설명 등 국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합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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