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기간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청년농업인 창업 전문교육 모습 [사진=장성군] 2020.01.08 jb5459@newspim.com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0.1.1.~2002.12.31.), 독립 경영(경영주)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 선정 시 농업기반 조성 용도로 세대 당 3억원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농업인교육담당)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0.1.1.~2002.12.31.),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 선정 시 세대 당 3억원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은 물론,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성 미래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세부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한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과 세부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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