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것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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