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구입해 회원들에게 배부한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2020.01.10 news2349@newspim.com |
김해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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