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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대상 특정도 안한 보여주기식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9: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9:26

"어떤 자료 압수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도 지목 안했다"
"가능한 절차 시도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도, 강한 유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에 대해"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왔으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면서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선거공약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얻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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