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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적발 감사, 방법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8:32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많은 조합 집행부들과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나 조합장이 많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의 부정부패, 비리, 횡령 등의 문제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조합들도 많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적발 감사에 대해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객관적으로 조합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면, 비리가 생길만한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조합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지만, 사각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정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행부나 조합장이 교체되는 경우도 빈번해, 설사 비리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다.

강남의 모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 중간에 집행부와 조합장이 한번 교체됐고, 현재 입주까지 완료됐지만, 아직 조합이 청산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조합의 현 집행부가 볼 때, 전 집행부 및 조합장이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집행부가 바뀌면서 조합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당시, 비용 지출에 대한 일부 자료가 폐기된 상태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전 집행부를 대상으로 적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조합의 사업 진행 자료 및 계약서를 일일이 검토·분석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과 함께 확인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사건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를 진행할 수 있겠다.

감사는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을 다뤄본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의 사업 진행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합 집행부의 비리나 횡령의 문제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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