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90…의정활동보고회·출판기념회 등 금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선거관리위원회] 2020.01.15 gyun507@newspim.com |
16일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우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및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