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경제

속보

더보기

[영상] '세로'운 뉴스 - 2020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또 막상 하려면 어려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도입 45년 차를 맞는 연말정산 제도! 잘하면 13월의 월급이지만 잘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제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건지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들! 국세청이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건 '산후조리원 비용'인데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받을 수 있고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출산 1회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되는데요. 역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은 확대됐는데요.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혜택이 다 좋아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건 '자녀 세액 공제'예요. 자녀 공제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씩을, 2명을 넘을 때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였던 적용 대상이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줄었습니다. 1살부터 취학하지 않은 7살까지에게도 주어지던 연 15만~3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건데요.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혜택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 또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쓴 면세점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앞으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또 매년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도 해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 최근 5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 못해서 더 많은 돈을 토해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 '경정청구'를 하는 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에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꼼꼼히 살피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