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명에게 2만원 상당…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해야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7일 충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71명에게 주차권 사용 지역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25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완납한 경우다. 개인 340명, 법인 131명 등 모두 471명이 해당된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차권은 모범납세자에게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권으로 제작,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40매씩이 전달됐다.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하고 분실 시 재발행하지 않는다. 사용은 올해 11월말까지다.
시는 모범납세자가 사용한 주차권을 매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회수하고 주차권 대금을 신청 받아 정산할 계획이다.
신기철 시 세무과장은 "매년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 비록 소액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