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구글이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제한한 혐의로 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돼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지난 2년간(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방통위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면서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상당수 음원·동영상 서비스가 이용자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이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다"면서 "가입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온라인 서비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 것과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에 중요사항 미고지로 4억3200만원, 이용계약 해지 제한 행위로 4억35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즉시 일할 계산해 환불할 것과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요금·환불정책·서비스 철회방법 등 중요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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