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고 전과도 다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2) 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A(38·여) 씨와 불륜관계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러던 중 이씨는 2019년 5월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됐다.
화가 난 이씨는 흉기를 들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네 옷도 다 찢어 버리겠다", "여기 피바다를 만들고 나도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A씨를 협박했다.
겁이 난 A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씨는 A씨의 손목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력도 휘둘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씨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도 다수 있다"며 "또 이씨가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과 부수처분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