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관련 증상 보상
건강보험 입원·수술특약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내에도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 등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 폐렴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따로 없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가장 먼저 실손의료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우한 폐렴 역시 일반 병원 진료처럼 의료비에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한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병원에 방문,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통상 실손의료보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면 보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고열이나 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등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변천사 2020.01.28 0I087094891@newspim.com |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가입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통상 200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가입했다면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통원치료의 경우 최대 2만원, 약제비 8000원의 공제금액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검사 받았으면 우한 폐렴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보험 가입자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해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도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매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붙어 있다.
이외에 관련 증상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비특약'의 보상 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우한 폐렴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동일한 이동경로를 거쳤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아무 증상이 없을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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