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가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뤘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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