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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한 교민, 국내 이송 후 아산·진천에 14일 간 격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7:12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서 우한교민 이송 계획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30일 정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체류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아산과 진천 지역에 14일 간 격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선별진료소 대기실에서 관계자로부터 현장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1.28.photo@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면서, 오는 30일 이뤄질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외교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과 교육원 중 수용능력과 인근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의 이동 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귀국 희망 국민이 700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인1실 등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생활하게 된다.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나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을 상시 배치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며 귀국 국민의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174명으로 증원했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명 수준이 될 때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문의 전화 역시 지나치게 많아 의심환자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이번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당초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보다 집중하도록 했다.

보건소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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