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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 하반신 노출 40대男…대법 "공연음란죄 해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6:0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 불러일으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무직인 이모(47)씨는 지난 2017년 10월 9일 저녁 8시26분 경 나체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 이 씨는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해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한정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힘들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씨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 1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형법 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공연음란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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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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