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 불러일으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무직인 이모(47)씨는 지난 2017년 10월 9일 저녁 8시26분 경 나체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 이 씨는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해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한정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힘들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씨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 1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형법 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공연음란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