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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베트남 참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조사문건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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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사건' 관련 자료 공개 청구
국정원, '원고 승' 확정판결에도 거부…민변 2차 소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 문건 목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참전군인 3명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민변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70여 명에 대한 학살 사건 관련 자료다. 이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로 불렸을 만큼 학살 규모나 양태가 처참해 외교적으로 논란이 됐다.

민변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 학살에 관여한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했다. 국정원은 당시 작성한 신문조서 목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해당 문건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청구했다. 국정원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당시 작성한 문서들은 1972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촬영돼 보관됐으며, 그 목록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자료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변은 국정원을 상대로 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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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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