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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으로 내집 마련"...불법증여 가려 세무조사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53

부동산 거래 불법·편법 증여 기준 현행 세법 적용
5천만원 이상 받으면 신고해야..내 집 마련 멀어지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가 신고하지 않고 부모가 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시 의심되는 가족간 불법·편법 증여에 별도 규정 없이 현행 세법을 따를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증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고가 주택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거래가 불법·편법 증여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과도한 시장 단속으로 주택거래 침체는 물론,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부모가 지원해 준 전세금으로 새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의 집을 자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불법·편법 증여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1333건의 거래 중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의심 사례가 12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불법·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불법 증여가 되는 기준은 없다"며 "세법상 내야하는 세금은 모두 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불법 증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제시해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모에게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녀가 집을 샀을 때 증여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국세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무리"라며 "다만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족간 거래 금액은 통보하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syu@newspim.com

불법 증여 대상도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강남을 비롯한 고가 주택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격대 주택이다. 이번 2차 조사 대상 중 강남4구 외 조사 대상이 825건(62%)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격대 별로 보더라도 6억원 미만 거래가 505건(38%)으로 9억원 이상 거래(475건, 36%) 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김영한 정책관은 "정부의 합동조사는 세금 탈루 목적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일부 지역만 타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거래시장 침체는 물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몇 이나 되냐"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단속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정상적인 거래시장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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