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5060명에게 조상 땅 21.8㎢ 정보를 제공해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해 후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의 조상 땅을 찾아준 데 이어 2017년 2205명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