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씨를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2.05 |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당원이 아닌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용 107여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출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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