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시행한다고 6일 전했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된다.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한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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