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경남지역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두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중 8건 고발,14건을 경고 조치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 행위 등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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