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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개정 기활법 적용 후 첫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9일 11:00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신산업 진출 5곳·공동사업재편 2곳·과잉공급 해소 2곳 등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후 신산업 진출을 위해 첫 승인 받은 사례가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승인은 지난 11월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후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 확대된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산업 진출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 등이다. 

신산업 진출분야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넥스트칩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비케이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했다. 

뉴코에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진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9 jsh@newspim.com

또한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하는 절차다.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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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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