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140억원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서 1420만원 범위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없이 1대당 720만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을 지원한다.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0년 2월10일)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 주요지점에 84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각종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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