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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A초교 갑질 논란으로 업무배제된 영양교사 복직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6:06

경기도교육청 "관외 전보 요건 충족 안 돼 부결처리"
학부모 "영양교사 복직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먹을지 의구심"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A초등학교에서 조리사들과의 갈등과 갑질 논란으로 업무가 배제됐던 영양교사가 지난달 17일 같은 초등학교에 복직돼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A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12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영양교사 처벌 촉구 및 지도 감독 책임 수수방관 시흥교육지원청 규탄'이란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갑질 논란으로 업무가 배제됐던 영양교사가 복직된 시흥시 A초등학교 전경.[사진=박승봉 기자] 2020.02.11 1141world@newspim.com

이후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자로 영양교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12월 10일부터 모니터링 학부모들이 배식에 참여했다.

문제는 지난 5일 A초등학교 급식관련 긴급회의에서 영양교사가 다시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은 "시흥교육지원청이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영양교사를 다시 복직 시키는 요식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가 해당 학교를 찾았을 때는 학교가 문이 닫혀 있었고, 학교 주변은 차량운행조차 거의 보기 힘들정도로 조용했다.

한 학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양교사와 조리사들과의 갈등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져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급식이 이뤄졌다"며 "영양교사가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입학식 때 피켓 시위와 학생들을 4교시 후 조퇴시켜 급식을 시키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영양교사의 관외 전보를 요청했지만, 비정규 전보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 관외 전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양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당 학교로 복직하게 된다. 때문에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복직 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양교사와 관련된 인사 처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사항들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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