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비용 결정 권한 있는 법원도 개선 나서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패소비용에 대해 감면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13차 권고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1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개혁위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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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은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해 국가 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번 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거액의 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도 전했다.
민변은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 권고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해외 각국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우리는 공익소송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미뤄지며 거액의 비용 부담 사례가 쌓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해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해 소송 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전날인 10일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편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들면서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