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주의를 요청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소방서 전경 [사진=소방서] 2020.02.12 wh7112@newspim.com |
폐기물 처리 요령으로 폐비닐 등은 마을별 영농 폐기물 집하장 집적 후 일괄 처리해야 하며, 농부산물은 쓰레기 봉투 및 가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해야한다.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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