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권혁민 기자 = 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분당갑)는 1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블랙박스의 출현으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줄었듯 수술실 CCTV가 의료 분쟁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예비후보의 견해다.
김용 예비후보 포스터. [사진=선거사무실] |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김 예비후보는 "의료진의 권리침해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공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인권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이기에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교통사고 합의 과정이 블랙박스의 출현으로 눈에 띄게 줄었듯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어져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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